사회

12월 전역하는 '말년 병장' 외딴 숙소서 17일 지내다 '원인미상' 죽음

2024-09-02 11:12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20대 병장이 군대 내에서 '나홀로 생활' 징계를 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에서 병장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징계의 일환으로 다른 병사들과 격리되어 2022년 10월 26일부터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했다. 해당 숙소는 부대 막사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물로, 코로나19 시기 임시 숙소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전출 조치 없이 분리된 이유에 대해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의사를 고려해 격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병사들과 격리된 상태로 외로움과 추위를 호소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는 식사를 혼자 해결해야 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외로움과 추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은 부대의 관리 소홀 문제를 드러냈다. A씨는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경에 이불을 뒤집어쓴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아침 점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은 오후가 되어서야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청장년층에서 별다른 병력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군사경찰은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으며, 현재 사건은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