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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2025-01-20 12:01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꼼꼼한 준비만이 '세금 환급'이라는 달콤한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출산세액공제와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출생 후 2년 내, 2회 한도 전액 비과세)도 꼼꼼히 챙겨야 할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 챙길 수 있는 혜택이 더욱 풍성해졌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꿀팁'을 미리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보자.
2024년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가약을 맺었다면 축하와 함께 달콤한 세금 혜택도 챙겨보자.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라면 세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혜택은 바로 '신혼부부 특별 세액공제'다.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단, 생애 단 한 번만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잊지 말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 부부의 소득 수준, 지출 항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절세 전략 수립이 필수다. 국세청은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집중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부부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택 관련 공제는 배우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정부의 따뜻한 지원 정책을 놓치지 말자. 먼저,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제한 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세액공제와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출생 후 2년 내, 2회 한도 전액 비과세)도 꼼꼼히 챙겨야 할 항목이다.
육아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도 중요하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하지만 1인당 1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과다 공제를 받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실수를 막기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중복 공제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직접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조금만 신경 쓰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혜택이 풍성하게 마련된 만큼, 꼼꼼한 준비로 2025년을 더욱 풍요롭게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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